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4나2142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21. 11. 3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22. 3.경 재입사하여 같은 해 11. 11.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21. 11. 30. 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급여 합계는 5,646,500원(= 2021년 9월분 급여 1,858,600원 + 2021년 10월분 급여 1,929,300원 + 2021년 11월분 급여 1,858,600원)이다.

다.

원고는 2022. 11. 11. 최종적으로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2.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가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피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3. 5. 3.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급여등 13,035,484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13,035,4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는데(2023고약3497),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4. 2. 1.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23고정354),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5. 12. 27. 확정되었다(2024노5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4. 12. 2.부터 2021. 11. 3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13,035,484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1>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퇴직금 산정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기간 ÷ 365일

나.

1일 평균임금: 62,049.45원<2>[= 직전 3개월 임금 합계 5,646,500원(= 2021년 9월분 급여 1,858,600원 + 2021년 10월분 급여 1,929,300원 + 2021년 11월분 급여1,858,600원) ÷ 91일]

다.

총 재직기간: 2014. 12. 2.부터 2021. 11. 30.까지 총 2,556일<3>

라.

퇴직금 산정: 13,035,484원(= 62,049.45원 × 30일 × 2,55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

나.

관련 법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4>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9<5>,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7. 퇴직금을 월 1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취업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합산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위 부당이득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퇴직금 중 1/2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거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에 합산할 퇴직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매달 원고와 약정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구별하지 않고 '○월 급여'라는 명목으로 입금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6>, ③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근로감독관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 전체를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급여명세표(을 제13호증)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위 급여명세표의 작성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급여명세표에 기재된 퇴직금 액수가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따라 월 급여에 합산된 퇴직금 액수를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합산할 퇴직금 액수를 정하지 않았고, 위 급여명세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급여명세표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일부(2018년 4월 내지 6월, 2019년 6월, 7월, 2020년 9월, 10월)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감액, 상계 등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각주2)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

각주3) = 2014년 기간 총 30일(2014. 12. 2.부터 2014. 12. 31.까지) +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간 합계 1,460일(= 365일× 4년) + 2016년, 2020년 기간 합계 732일(= 366일 × 2년) + 2021. 1. 1.부터 2021. 11. 30.까지 기간 총 334일

각주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각주5) 원고는, 을 제9호증에 대하여 '부지'라고 다투었으나, 을 제3,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각주6) 한편, 피고는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무효인 퇴직금 사전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3,182,26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308045호), 위 법원은 2026.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6나20110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