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노14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근로개시일을 2021. 9. 1.이라고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트레이너 일을 그만둔 2022. 8. 25.까지 피해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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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초경 예전에 함께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트레이너 H, 피해자 D, E 등을 만나 새로 오픈할 피트니스 센터의 근무조건을 알려 주면서 함께 일할 것인지 물어 보았고, 피해자들과 H 등이 2021. 8. 16.경 함께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새로 오픈할 피트니스 센터의 홍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경 피트니스 센터를 정식으로 오픈하였고, 피해자들은 2022. 8. 25.경까지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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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5일 지급받았는데, 피해자들은 2021. 10. 15., 2021. 11. 15., 2021. 12. 15., 피고인으로부터 각 1,450,5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각 2021. 9.분, 2021. 10.분, 2021. 11.분 급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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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2021. 11.경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여 각 "트레이너 계약조건 합의서"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트레이너는 아래와 같이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약하는 근로계약과 ② 근로자 신분이 아닌 위탁계약(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의 두 가지 계약조건 중 트레이너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의 종류를 선택하여 체결하고 이행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근로계약" 란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급여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탁계약(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란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모두 위 두 가지 계약조건 중 각 근로계약을 선택하고 근로계약 란에 자신들의 자필서명을 하였고, 위 합의서에 첨부되어있는 위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모두 "2021. 9. 1.부터 2022. 9. 1."까지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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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증인 H는 '자신과 피해자들이 2021. 8. 16.경 피고인에게 트레이너로 함께 일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들에게 2021. 9.부터 정식 직원으로 해서 기본급은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2021. 11.경 트레이너 계약조건 합의서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을 2021. 9. 1.부터 2022. 9. 1.까지 1년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이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김수정 임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