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1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 및 미지급한 기간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퇴직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