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368,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이하 '① 청구'라 한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14,16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② 청구'라 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2019. 5. 14. '지방공기업법'과 'B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C시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다(D공단을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 이하 D공단 시기를 포함하여 '피고'라 한다).
원고는 2013. 7. 1.부터 2022.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2020. 1.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2013. 5. 22) 제1호에 따라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2016. 1. 1.부터 적용되었다.
나아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2015. 5. 7.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경영평가의 차등, 상생고용지원금 마련 등을 시행하면서 각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도입을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경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피크제 운영내규를 제정한 뒤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E일자 출생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어,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10%,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20%,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30%의 삭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금원은, ㈎ 2020. 1. 1.부터 2021. 9. 30.까지 기간 동안은 14,169,180원이고(② 청구 부분), ㈏ 2021. 10. 1.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 동안은 19,368,542원(급여 중 차액 14,423,880원 + 퇴직금 중 차액 4,944,662원)이다(① 청구 부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흠결하였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하였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청구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구한다. ②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피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
②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바,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①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고령자고용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각 거시증거, 갑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함으로써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년퇴직일로부터 일정 시점에 도달한 연령의 근로자들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전후로 원고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없어 원고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만 감액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그 대상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대상자의 동기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보상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혀 마련하지 않아, 원고는 퇴직 때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도리어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가중되었다(운영내규 제11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야 비로소 임금피크제에 대한 보상책(승진제한 규정 삭제, 근무시간 단축, 추가 휴가 부여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재원을 신규채용 등에 사용하였는지 그 성과가 어떠하였는지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②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 원고 주장대로 청구권원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구성한다 할지라도, 그 권리의 실질은 임금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고의 ②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9,368,54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