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50
판결선고
2026. 3.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I에서 ㈜J를 운영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6.부터 2024.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4년 8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650,8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등 자료 입수), 출역잃(2023년, 2024년), 미지급 인건비(M), 급여대장(M),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M)
근무사실확인서 사본, 진정인 M 지급내역 및 근무일자 자료
일용노임지급내역, 미지급인건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소 당시 미지급 임금이 다액이었던 점, 최종 미변제 임금 등의 합계액이 3,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명을 제외한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I에서 ㈜J를 운영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3.부터 2024.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10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3,249,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4.부터 2024. 10.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10,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