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 공업사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3.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4월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4,841,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28,6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