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8.부터 2023.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36,1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