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8. 20. 선고 2007가단3666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666,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4,394,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0. 10. 19.부터 2006. 10. 27.까지, 원고 B은 2001. 3. 5.부터 2007. 2. 11.까지 약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11.까지는 주당 4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2004. 12.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당직 근무체계로 전환하면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03. 11.부터 2004. 1.까지는 매월 1,250,000원, 2004. 2.부터 2006. 1.까지는 매월 1,350,000원, 2006. 2.부터 2006. 9.까지는 매월 1,404,000원(= 기본급 명목 1,296,000원 + 퇴직금 명목 108,000원), 2006. 10.에는 1,497,600원(= 기본급 명목 1,382,000원 + 퇴직금 명목 115,200원)을 각 월급여로 지급받았으며, 당직수당으로 2006. 7.에 20,000원, 2006. 8.에 40,000원, 2006. 9.에 20,000원, 2006. 10.에 2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04. 3.부터 2004. 11.까지 월차수당으로 405,000원(= 매월 45,000원 × 9개월)을 지급받았다.

원고 A는 피고가 제시한 각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2001. 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2,0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하고, 기존 퇴직금의 정산액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분할지급함. ② 2002. 11.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3,8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하고, 기존 퇴직금의 정산액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분할지급함. ③ 2003. 2. 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5,0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위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 ④ 2004. 2. 24.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4. 2. 1.부터 2005.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6,200,000원{= 약정급여 14,953,847원(매월 지급액 1,246,154원) + 1년 퇴직금 1,246,153원(매월 지급액 103,846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⑤ 2005. 2.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5. 2. 1.부터 2006.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6,200,000원{= 약정급여 14,953,847원(매월 지급액1,246,154원)+1년 퇴직금 1,246,153원(매월 지급액 103,846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⑥ 2006. 2.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6. 2. 1.부터 2007.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6,848,000원{= 약정급여 15,552,000원(매월 지급액 1,296,000원) + 1년 퇴직금 1,296,000원(매월 지급액 108,000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01. 3. 5.부터 2003. 1. 31.까지는 매월 1,500,000원,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는 매월 1,625,000원, 2004. 2.부터 2006. 1.까지는 매월 1,800,000원(= 기본급 명목 1,661,539원 + 퇴직금 명목 138,461원), 2006. 2.부터 2007. 1.까지는 매월 1,872,000원(= 기본급 명목 1,728,000원 + 퇴직금 명목 144,000원), 2007. 2.에는 1,060,800원(= 기본급 명목 979,200원 + 퇴직금 명목 81,600원)을 각 월급여로 지급받았으며, 당직수당으로 2006. 12.에 25,000원, 2007. 1.에 60,000원을 지급받고, 2004. 3.부터 2004. 11.까지 월차수당으로 540,000원(= 매월 60,000원 X 9개월)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은 피고가 제시한 각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2002년 연봉계약서계약기간은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8,0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하고, 기존 퇴직금의 정산액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분할지급함. ② 2003. 2. 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9,5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위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 ③ 2004. 2.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4. 2. 1.부터 2005.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21,600,000원{= 약정급여 19,938,462원(매월 지급액 1,661,539원) + 1년 퇴직금 1,661,538원(매월 지급액 138,461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④ 2005. 2.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5. 2. 1.부터 2006.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21,600,000원{= 약정급여 19,938,462원(매월 지급액 1,661,539원) +1년퇴직금 1,661,538원(매월 지급액 138,461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⑤ 2006. 2.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6. 2. 1.부터 2007.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22,464,000원{= 약정급여 19,938,462원(매월 지급액 1,728,000원) + 1년 퇴직금 1,728,000원(매월 지급액 144,000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 B의 연차휴가일은 2003년에는 연 12일, 2004년에는 연 13일, 2005년에는 연 14일이다.

라.

원고 A의 연차미사용일은 2002년 8일, 2003년 10일, 2004년 12일, 2005년 13일이었고, 원고 B의 연차미사용일은 2002년 2일, 2003년 2일, 2004년 9일, 2005년 1일, 2006년 1일이었는데, 피고는 2006. 12. 29. 원고 A에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차수당으로 합계 1,848,240원(= 총 송금액 1,982,250원 - 연말정산액 134,010원)을, 2007. 4. 12. 원고 B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차수당으로 합계 870,7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전제적 판단

(1)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한 퇴직금이 아닌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유효한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은 같은 액수만큼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칭을 불문하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급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합하여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액을 지급하여 왔고, 그 외에 연차, 월차, 생리수당, 시간외 수당, 당직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어, 그와 같은 근로계약의 성격은 피고가 주장하는 연봉제 근로계약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을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응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근로자는 퇴직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할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연봉금액 또는 월 급여액을 정한 후 역산하여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한 점,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여액은 1,350,000원, 1,404,000원 또는 1,800,000원, 1,872,000원 등 고정적인 급여액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연봉금액 또는 월급여액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급형태의 금액이라 할 것으로서 위 금액 전부가 연봉금액 또는 월급여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고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합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금액에서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월급여액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통념 또는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의사에 배치된다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부동문자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진정하고도 자유로 운 의사에 따른 서명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그 월급여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먼저 연봉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월급여액을 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피고가 임의로 연봉금액 중 12/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으로,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시 발생하고 월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임금과는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로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의 일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휴무 토요일을 연, 월차 휴가에 갈음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등 44 시간인데, 원고들과 피고는 휴무 토요일을 연, 월차 휴가에 갈음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연, 월차 근무수당의 지급청구는 부당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토요일에 아무런 노동제공 없이 유급휴가로 처리되어 그 임금만 큼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토요휴무일 제도를 시행하면서 월급여액에 대한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점, 휴무 토요일을 유급휴일이 아년 무급휴일로 볼 경우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이는 피용자인 원고들에게는 유리하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되는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 모두에게 그와 같은 결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요일 근무시간 4시간에 관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월차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차수당 합계 1,030,43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계산(앞서 본 바와 같이 토요휴무일을 유급휴일로 보며, 계산의 편의상, 해당월의 말일까지의 월급여로 계산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①

2003. 10. 19.부터 2004. 1. 18.까지

⇒ 132,802원{= 통상임금 5,533.42원(= 1,250,000원 ÷ 225.9시간) X 8시간 X 3개월)

②

2004. 1. 19.부터 2006. 1. 18.까지

⇒ 1,126,163원{= 통상임금 5,865.43원(= 월 급여액 1,325,000원 ÷ 225.9시간) X 8시간 × 24개월}

③

2006. 1. 19.부터 2006. 10. 27.까지

⇒ 447,490원{= 통상임금 6,215.14원(= 월 급여액 1,404,000원 ÷ 225.9시간) X 8시간 × 9개월}

④

지급금액 : 405,000원

(다)

합계

⇒ 1,301,455원(= 132,802원 + 1,126,163원 + 447,490원 - 405,000원)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9,744,332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계산

①

평균임금 계산

㉮

3개월간 총임금 4,904,959원{= 183,742원(= 1,424,000원 × 4일 ÷ 31일) + 1,444,000원(= 1,404,000원+ 40,000원) +1,424,000원(= 1,404,000원 + 20,000원) + 1,517,600원(= 1,497,600원 + 20,000원) + 3개월간의 월차수당 149,163원(= 6,215.14원 × 8시간 × 3개월) + 3개월간의 연차수당 186,454원 (= 6,215.14원 × 8시간 × 15일 ÷ 12개월 X 3개월)}

㉯

총 근로일수 92일

㉰

계산

⇒ 53,314.77원(= 4,904,959원 ÷ 92일)

②

퇴직금 계산

⇒ 9,636,096원{= 1,599,443원(= 53,314.77원 × 30일) × (6년 + 9일 : 365일)}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월차수당 1,030,438원 및 퇴직금 9,636,096원의 합계인 10,666,534원(= 1,030,438원 + 9,636,0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평균임금 산정에 3개월간의 퇴직수당 345,601원과 휴일근로 수당 80,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월차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차수당 합계 1,557,44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계산

①

2001. 3. 5.부터 2003. 1. 4.까지

⇒ 1,168,659원{= 통상임금 6,640.11원(= 월 급여액 1,50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22개월}

②

2003. 1. 5.부터 2004. 1. 4.까지

⇒ 690,571원{= 통상임금 7,193.45원(= 월 급여액 1,625,000원 ÷ 225.9시간) × 8시간 × 12개월}

③

2004. 1. 5.부터 2006. 1. 4.까지

⇒ 1,529,881원{= 통상임금 7,968.13원(= 월 급여액 1,80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24개월}

④

2006. 1. 5.부터 2007. 2. 11.까지

⇒ 861,832원= 통상임금 8,286.85원(= 월 급여액 1,872,000원 ÷ 225.9시간) × 8시간 × 13개월}

⑤

지급금액 : 540,000원

(다)

합계

⇒ 3,710,943원(= 1,168,659원 + 690,571원 + 1,529,881원 + 861,832원 - 540,000원 )

(2)

연차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은 미지급된 연차근로수당 1,451,32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계산

①

2001. 3. 5.부터 2002. 3. 4.까지

⇒106,242원{= 통상임금 6,640.11원(= 월 급여액 1,50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2일}

②

2002. 3. 5.부터 2003. 3. 4.까지

⇒ 106,242원{= 통상임금 6,640.11원(= 월 급여액 1,500,000원 ÷ 225. 9시간) × 8시간 × 2일, 단 2003. 2. 인상된 월급여는 고려하지 아니함}

③

2003. 3. 5.부터 2004. 3. 4.까지

⇒ 517,928원{= 통상임금 7,193.45원(= 월 급여액 1,625,000원 ÷ 225.9시간) × 8시간 X 9일, 단, 2004. 2. 인상된 월급여는 고려하지 아니함}

④

2004. 3. 5.부터 2006. 3. 4.까지

⇒127,490원{= 통상임금 7,968.13원(= 월 급여액 1,800,000원 ÷ 225.9시간) X 8시간 × 2일}

⑤

2006. 3. 5.부터 2007. 2. 11.까지

⇒ 928,127원{= 통상임금 8,286.85원(= 월 급여액 1,872,000원 ÷ 225.9시간) X 8시간 X 14일(≒ 15일 X 344일 ÷ 365일)}

⑥

지급금액 : 870,720원

(다)

합계

⇒ 915,309원(= 106,242원 + 106,242원 + 517,928원 + 127,490원 + 928,127원 - 870,720원)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11,921,59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계산

①

평균임금 계산

㉮

3개월간 총임금 6,522,890원{= 1,185,600원(= 1,872,000원 X 19일 ÷ 30일) + 1,897,000원(= 1,872,000원 + 25,000원) + 1,932,000원(= 1,872,000원 + 60,000원) + 1,060,800원 + 3개월간의 월차수당 198,884원(= 8,286.85원 × 8시간 × 3개월) + 3개월간의 연차수당 248,606원(= 8,286.85 원 X 8시간 x 3개월 × 15일 ÷ 12개월)}

㉯

총 근로일수 92일

㉰

계산

⇒ 70,900.98원(= 6,522,890원 ÷ 92일)

②

퇴직금 계산

⇒ 12,625,714원{= 2,127,029원(= 70,900.98원 X 30일) X (5년 + 11개월 ÷ 12개월 + 7일 ÷ 365일)}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월차수당 1,557,440원, 연차근로수당 915,309원 및 퇴직금 11,921,599원의 합계인 14,394,348원(= 1,557,440원 + 915,309원 + 11,921,5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평균임금 산정에 3개월간의 퇴직수당 435,429원과 휴일근로 수당 80,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