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80
판결선고
2012.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37,71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365,130원을, 1999.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46,28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750,580원을, 2001.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41,63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545,960원을, 2007. 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508,900원을, 2008.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265,080원을, 2010.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31,97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173,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인 합계금 8,76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복무규정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함)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700,000원, 시간외수당 및 정기상여금이 전액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