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13. 선고 2013가합65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수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 내에 설립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신여객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매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여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8. 8. 8.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2008. 4. 1.부터의 시급을 5,548.81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위 임금협정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별지 2 임금조견표 중 제1항 기재 표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위 임금조견표의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8. 2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시급을 5,715.27원(실제 임금은 시급 5,715원을 기준으로 지급)으로 인상하였는데, 시급 인상에 따른 임금변동 외에 앞서 본 2008년 임금협정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 6. 30.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상여금을 2009년 임금협정의 내용으로 변경한 외에는 다른 변동은 없고, '2010년 임금조정 등 합의'를 통해 시급을 5,715.27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1. 6. 30.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시급을 2011. 4. 1.부터 6,029.61원으로 인상하되(실제 임금은 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지급), 그 소급분은 2011. 10. 7.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시급 인상에 따른 임금변동 외에 앞서 본 2009년 임금협정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2. 10. 25.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시급을 2012. 4. 1.부터 6,313원으로 인상하되, 그 소급분은 2012. 12. 7. 지급하기로 하였다(위 임금협정은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수당의 지급 등

1)

피고는 전항 기재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기본급, 교통비, 안전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향군수당(보험료) 외에도 별지 4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의 '기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경축(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격 월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연 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경축(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며, 이 사건 임금협정에 기해 매월 별지 2 임금조견표 중 해당되는 표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었다.

2)

원고들의 2010. 7.부터 2013. 8.까지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 4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의 '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 5 근무기간표의 '입사일' 및 '퇴사일'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 내지 51호증, 을 제1 내지 5, 10, 38,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피고가 원고들 등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2009. 4. 1.부터 실제근무일 1일당 2,5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교통비를 지급받음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거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효력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기존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 및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

가)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근로시간(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위 법리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0 × 가산율 1.5 + 야간근로 2시간 × 가산율 0.5)이 된다. 따라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교통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이를 위 24시간으로 나누면 별지 4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 중 '재산정 수당'의 '교통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고, 결국 위 각 금액에 기존 시급을 더한 별지 4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 중 '재산정 수당'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2)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첨부되었던 별지 2 임금조견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조견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는바,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재산정 함에 있어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위 임금조견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에 비례하여 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나)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월별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경축(유급)수당, 초과수당, 연차수당은 별지 4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 중 '재산정액'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월별 미지급 수당은 별지 4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 중 월별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한 것으로서 같은 별지 중 '합계'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으며, 원고가 구하는 2010. 7.분부터 2013. 8.분까지의 원고별 각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 중 '청구금액'란 각 해당금액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이하는 버린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위 각 돈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3. 8.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병훈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