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54
판결선고
2014.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3. 1. 31.경까지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E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사업주인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 09:00경 위 E지점에서 직원 21명이 모인 아침조회 시간에 F 실시될 예정인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G지부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H과 I 두 후보가 출마하였음에도 'I의) 사모님이 여기에 근무를 하니까 우리는 화합 차원에서 한 사람만 지지를 하자'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합지부장 보궐선거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증언
증인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M, J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K, J에 대한 각 조사문답서
L, K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각 당시 현장에 참석하였던 K, J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K, J가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 경위, 내용 및 그 파급효과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