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회사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사업장에서, 2012. 6. 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2. 임금 314,78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01,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351,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D, E, F, G, H, I, J, K, L, M, N(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 작성의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