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40
판결선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303-1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2012. 6월 임금 2,700,000원, 2012. 7월 임금 4,700,000원, 2012. 8월 임금 4,700,000원, 2012. 9월 임금 4,700,000원, 2012. 10월 임금 4,700,000원, 2012. 11월 임금 4,700,000원, 2012. 12월 임금 2,000,000원 합계 28,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4. 1.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8,567,8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차 진정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