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부천시 오정구 E에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F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40,950원, 인센티브 784,590원, 퇴직금 5,281,000원 합계 8,606,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2013. 7.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