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315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274,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9,958,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원고 C에게 18,505,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라.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에게 6,591,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마.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F, G, H에게 각 4,3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바.

원고 I에게 28,834,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천지역환경산업노동조합 원미환경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① 원고 A은 2014. 6. 30.까지, ② 원고 B은 2014. 9. 30.까지, ③ 원고 C은 2014. 8. 31.까지, ④ 원고 망 D은 2013. 8. 2.까지, ⑤ 원고 I는 2013. 11. 1.까지 각 상차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 및 그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 12. 24.(부칙 2012. 12. 24.까지 효력 발생)과 2012. 11. 16.(부칙 2014. 12. 24.까지 효력 발생)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 및 퇴직금에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1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노사간 합의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시간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기준내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2조 휴일 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특수한 작업임을 감안하여 휴일근로를 노·사협의 하에 조별로 국

도작업을 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시는 조별 작업함(이하 생략)

1.

특근은 신정 1일, 추석 3일, 설명절 3일에 실시한다.

2.

1일 특근수당은 운전원 70,000원, 상차원 65,000원으로 한다.

3.

특근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근무는 특근수당을 적용한다(단, 재활용 및 음식

물 수거원만 해당된다).

4.

회사는 정년퇴직, 자연퇴직자 등을 파약하여 미리 면접, 신체검사 등을 하여 정해진 날

짜에 근무토록 한다. (이상 2010. 12. 24.자 단체협약)

1.

휴일근로수당은 임금협약서에 따른다.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33조 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2.

신정 1일, 구정 3일

3.

추석 3일

4.

노동절 1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

5.

하기 휴가 4일(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행대로 실시한다)

6.

노조창립일 1일(단, 신정 1일, 구정 3일, 중추절 3일의 특근수당은 통상 관례대로 시행

한다)

7.

국가가 지정한 임시휴일인 각종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34조 연, 월차 유급 휴가

4.

연차 유급휴가는 종업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며, 현금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39조 연장, 휴일 근로수당

1.

연장 근로수당은 취업규칙 급여규정 제4조 시간외 근로수당(연장수당)에 준한다.

2.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이상 2010. 12. 24.자 단체협약)

1.

작업특성상 연장근로수당은 출근일수에 따라 매일 1시간을 인정

2.

휴일근로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40조 임금지급

2.

신규 정규직 채용자는 당해년도 임금협약 중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학비보조비를 제외

한 금액의 75%를 지급하여 다음과 같이 연차적인 상승률에 따른다(이하생략).

4.

효도휴가비는 매년 추석, 구정에 기사 50만 원, 상차원 40만 원 지급한다(단 2항에 준

하여 지급한다)(이상 2010. 12. 24.자 단체협약).

2.

임금지급 규정은 당해연도 임금협약서에 따른다.

3.

효도휴가비는 매년 추석, 구정에 기사 60만 원, 상차원 50만 원 지급한다(단 2항에 준

하여 지급한다)(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43조 상여금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44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월수에 대해서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퇴직금 지급 범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학비보조비, 목욕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이하 생략).

4.

지급액 : 전 종업원

퇴직금 =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년수 × 100/100 (이상 2010. 12. 24.자 단체협약)

3.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79조 하계휴가비

회사는 매년 전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수당 등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매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운전기사, 상차원과 관련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협상 내용은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에서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중 2010.부터 2012. 6.까지 적용되던 임금협약(별지 제1목록 순번 1, 2)에서는 근속수당, 가계보조비, 조식비가 매월 직책별로 고정금액이 지급되다가, 2012. 7. 24. 체결된 임금협약(2012. 7. 1.부터 근무자에 한하여 적용)에서는 종전의 근속수당, 가계보조비, 조식비 항목이 폐지되고, 시간외수당, 목욕비,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각 1일당 일정금액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일급제 수당으로 변경되었다.

다.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및 근속가산금(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 조식비, 상여금을 각 월 1회, 하계휴가비를 매년 8월에 연 1회, 효도휴가비를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무렵에 연 2회 지급하였는데, ① 휴일 근로수당, ② 연차휴가 근로수당, ③ 시간외 근로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 정해진 대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④ 휴일 및 시간외 할증 근로수당(이하 위 4가지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상의 통상임금인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특별수당, 상여금, 효도휴가비, 하계휴가비, 연차수당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① 원고 A에게 26,379,070원(소득세 포함, 이하 원고들도 같다), ② 원고 B에게 80,526,160원, ③ 원고 C에게 26,068,140원, ④ 원고 망 D에게 63,511,240원, ⑤ 원고 I에게 69,459,480원을 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