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12. 선고 2014고단113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