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30
판결선고
2014. 12. 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I'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 위 'I' 사무실 옆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 J(남, 15세)가 아무런 말없이 배달 오토바이와 수금한 돈을 가지고 소위 '잠수(연락 두절)'를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정강이를 3-4회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타이어걸이 쇠막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홍보용 플랭카드 양 끝에 달린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5cm, 두께 2cm) 2개와 플랭카드 천을 말아 겹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4 용지에 '합의서, 2014년 1월 24일 새벽 1시경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으로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라고 불러주면서 그대로 쓰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 무인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김포시 장기동 고창초등학교 부근의 컨테이너 앞 공터에서 피해자 K(남, 16세)가 배달일이 힘들어 '잠수'를 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왼쪽 종아리를 향하여 힘껏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공사용 모래포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수타지 말고 일주일만 일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때부터 2014. 3. 20.경까지 약 3-4일 간 위 'I'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5. 11:50경 위 'I'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L(남, 17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남, 16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그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각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 위 'I'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N(남, 16세)이 '잠수'를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J로부터 일이 힘들어 'I'에서 하는 배달일을 그만 둔다는 말을 듣고 J의 어머니인 피해자 O(여, 38세)에게 'J가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변제하여야 한다,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아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겠다, J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수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J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용 명목 등으로 같은 날 40만원, 2014. 1. 29.경 15만원 합계 5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니가 오토바이를 가져가 일을 하지 못해 손해가 났다, 공금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2.말경까지 합계 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 13:33경 N의 어머니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N가 업체에 줄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려 내가 대신 물어줬다, 미수금 30만원만 물어 줄 때까지 N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미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N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25만원, 2014. 3. 4.경 5만원 합계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협박
피고인은 2014. 5. 1.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남, 15세)가 배달일이 힘들어 '잠수'를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죽여 버린다고 그래, 야, 씨발새끼야, 지금 형이 잡으러 간다, 니가 와 가지고 그냥 얘기로 끝내던지, 아니면 잡으러 가서 존나 터져, 개새끼야, 알겠어?··· 내가 지금 동생들 풀어서 너 데리고 올까? 바로 사무실로 와라'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니 일도 아닌 거로 신고도 하고 고맙다, 걍 보이지마 알겠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I'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가항 및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J, K, N에 대한 폭행을 수단으로 위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 상피고인 R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A는 김포시 H에 'I'이라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R은 2014. 3. 18.경부터 위 'I'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배달원 관리, 거래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9.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I'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S 일대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구인(배달원)을 원하는 업소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매월 호출 회수에 따라 100건 미만은 10만원, 250건 미만은 20만원, 300건 미만은 3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배달원인 Q, K, T 등을 위 음식점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김포시 H에 'I'이라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R은 2014. 3. 18.경부터 위 'I'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배달원 관리, 거래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8. 20:1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남, 16세)이 U이 관리하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을 알고, 상피고인 R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 새끼야, 이 오토바이 못타니까 당장 100만원을 내어 놓아라, 사무실로 바로 와라, 오지 않고 김포에서 돌아 다니다 걸리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L과 U을 보내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망가졌으니까 100만원을 내어놓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83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그러면 정말 형이 감방 보낸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위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2호점'이라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말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위 'I 2호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S 일대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구인(배달원)을 원하는 업소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매월 호출 회수에 따라 150건은 20만원, 200건은 25만원, 250건은 3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배달원인 L 등을 위 음식점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 J, L, T, K, V, W, U,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O, Y 진술부분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P 진술부분
내사보고(배달대행 업체 I 운영방식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I 사업자등록증(사진), I 직원 명부, I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내사보고('I' 배달원들이 사용하는 카드결제 어플 캡쳐사진 첨부), 'I' 배달원 사용 카드결제기 어플 사진
내사보고(피고인 A와 Q의 통화내역 녹취록 첨부), 녹취서
참고인 작성 'I' 수리실 요도
참고인 작성 피고인 A 협박 문자 캡쳐사진
내사보고(참고인 T 부 112신고내역 기록첨부),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내사보고('I' 전경 사진 등 첨부), 피해현장 건물 및 사무실 사진
피고인 A 작성 견적서
I 장부 사본
피해자 폭행 현장 캡쳐 사진
J와 N 대화내용 캡쳐 사진
내사보고(K 폭행피해 목격자 수사)
내사보고(70만원을 요구한 일시 및 장소 기억불능)
내사보고(K가 폭행당한 현장 사진 첨부), 고창초교 부근 공사현장 전경 및 비닐포대 사진
내사보고(A 계좌로 송금한 N 모 통장 사진 첨부), A에게 입금한 N 모 농협통장내역 캡쳐 사진
월회비 명목으로 I에 송금한 통장과 내역
내사보고(I 월회비 송금계좌)
내사보고(J와 Q가 제출한 통화내역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J의 부모가 A에게 입금한 내역 첨부), J 부모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K가 폭행당한 일자 특정(추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I 압수물 사진
합의서(J)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K 피해일시 특정 등), Z이 K에게 보낸 문자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 및 결과 기록 첨부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A가 N 모에게 돈을 보내달라며 보낸 메시지 사진 첨부), A가 송금을 요구하면서 N 모에게 전송한 문자
수사보고(A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중 월회비 입금내역, 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J의 부모가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를 통한 N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 합의서 첨부 및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 합의서(K), 합의서(L), 합의서(N)
수사보고(J가 폭행당한 날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K가 합의서를 작성한 시간대 정정)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I 미수금 파일 출력본
수사보고(N 모가 A 통장으로 송금한 시간 확인)
A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등, I 배달장부 직원명부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폭행을 수단으로 한 근로자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배달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배달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김포시 AB에 있는 'AC'이라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용노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5.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위 'AC'을 운영하면서 AD, AE, AF, AG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같은 시 S 일대에 있는 음식점 업주와의 사이에 위 'AC' 소속의 근로자들을 배달원으로 공급하고, 그 비용으로 월회비 기본 20만원, 150건은 25만원, 200건은 30만원을 받되, 추가 100건당 1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다음 위 음식점 업주로부터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위 'AC'의 직원을 보내 배달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판단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3조 제1항),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을 말한다(제4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등).
위 피고인의 각 진술, AC렌탈서비스계약서, 수사보고(AC 월 회비 송금방식), 수사보고(AC 가맹점의 월 회비 송금계좌 확인 및 계약서 캡쳐사진 첨부), AC 계약서 캡쳐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와 사이에 배달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배달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한 오토바이를 제공한 사실, 위 음식점 업주가 피고인에게 배달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배달원에게 연락하여 배달원으로 하여금 음식점에 방문하여 음식을 받아 음식을 주문한 사람에게 배달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배달원의 희망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의 형태로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달원들과 음식점 업주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