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53,988원, 원고 B에게 1,256,8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6. 3.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요양시설(무료노인전문요양원) 설치 운영, 노인(치매)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기관으로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 A는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365일), 원고 B은 2012. 6. 16.부터 2013. 6. 30.까지(380일) 각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근무 시작 시점에 피고와(실제 계약은 이 사건 요양원장인 E가 체결하였다) 요양보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E 근무(10:00 ~ 20:00), M 근무(11:00 ~ 20:00), D1 근무(09:00 ~ 18:00), D2 근무(07:00 ~ 16:00), N 근무(22:00 ~ 08:00), 휴무 방식의 교대근무를 하였고, 위 각 근무시간 중 12:00 ~ 13:00을 점심 휴게시간으로, 18:00 ~ 19:00을 저녁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본봉, 급식비, 사회복지종사자수당, 시간외수당, 특 별상여금,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하여 원고 A에게 19,053,030원, 원고 B에게 19,935,9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박탈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 20분 조기출근과 식사시간, 수면시간 미보장으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자 발생시 2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박탈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의하여 휴가원을 작성·제출한 후 각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피고는 이와 같은 연차휴가에 맞추어 각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일정을 편성한 사실, 근무표가 편성된 이후에도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협의에 따라 근무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비번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제한하거나 강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20분 조기출근으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신규직원교육을 하면서 근무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도록 교육하고, 하루일과표를 그에 맞추어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인 원고들이 항상 이를 준수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근무시간 20분 전까지 출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분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의 임금을 감액하거나 조기 출근 위반을 이유로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는 등 20분 조기 출근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전의 조기 출근시간이 전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위와 같은 조기 출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근로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교대제 근무가 필요하며, 원고들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와 같이 그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시간외근무를 고려하여 사전에 월 40시간의 연장 근로를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5일 근무(각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시간은 8, 7, 8, 8, 8시간이다), 1일 휴무 형태로 매월 평균 195~203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월 평균 근로시간 173.8시간을 공제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기 출근으로 인한 시간외근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시간외근무 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20분 조기 출근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추가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식사시간, 수면시간 미보장으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
을 제13호증의1, 2의 기재, 을 제14호증의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양보호사들인 원고들은 점심, 저녁식사 시간 각 1시간과 야간근무시 2시간의 취침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 받았는바, 이 사건 요양원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중 응급상황이나 요양원 입소자들을 지도·보호하여야 할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다거나 통상적으로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근본적으로 제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연차휴가자 발생시 2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한 연장근로일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무기간 동안 원고 A는 16회, 원고 B은 22회 2시간씩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월 3회 이내의 2시간 연장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 B의 2012. 8.분 8시간 연장근로(총 7회 중 40시간 연장근로 범위 내에 있는 3회를 공제한 나머지 4회, 원고 B이 2012. 8. 15.부터 2012. 8. 28.까지 피고에게 연장근로를 각 제공한 날 원래의 퇴근 시각 보다 모두 2시간 이후의 시각에 퇴근하였으므로 원고 B이 주장하는 시간외근무시간인 2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외에는 모두 이유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및 추가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시적으로는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본봉, 급식비, 사회복지사수당, 처우개선비는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 보다 적은 돈만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 상당액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2012. 7.부터 2012. 9.까지
통상임금: 5513.73원{= 1,150,000원(본봉 900,000원 + 급식비 100,000원 + 사회복지사수당 150,000원 ÷ 208.57, 단 소수점 세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330,823.8원(= 5513.73원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시간외근무 40시간 × 1.5)
차액: 217,361.4원{= 72,453.8원(= 330,823.8원 - 258,370원) × 3개월}
2012. 10.부터 2013. 2.까지
통상임금: 5993.19원{= 1,250,000원(본봉 1,000,000원 + 급식비 100,000원 + 사회복지사수당 150,000원 ÷ 208.57}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359,591.4원(= 5993.19원 × 40시간 × 1.5)
차액: 362,557원{= 72,411.4원(= 359,591.4원 - 287,080원) × 5개월}
2013. 3.부터 2013. 6.까지
통상임금: 6472.64원{= 1,350,000원(본봉 1,000,000원 + 급식비 100,000원 + 처우개선비 100,000원 + 사회복지사수당 150,000원 ÷ 208.57}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388,358.4원(= 6472.64원 × 40시간 × 1.5)
차액: 401,433.6원{= 100,358.4원(= 388,358.4원 - 288,000원) × 4개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액: 981,352원(= 217,361.4원 + 362,557원 + 401,433.6원)
원고 B
2012. 6. 16.부터 2012. 8.까지
통상임금: 5513.73원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330,823.8원
차액: 181,134.5원{= 72,453.8원(= 330,823.8원 - 258,370원) × 2.5개월
2012. 9.부터 2013. 2.까지
통상임금: 5993.19원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359,591.4원
차액: 434,468.4원{= 72,411.4원(= 359,591.4원 - 287,080원) × 6개월}
2013. 3.부터 2013. 6.까지
통상임금: 6472.64원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388,358.4원
차액: 401,433.6원{= 100,358.4원(= 388,358.4원 - 288,000원) × 4개월
2012. 8.분 8시간 연장근로수당: 66,164.76원(=5513.73원 × 8시간 × 1.5, 위 2의 마.항 참조)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액: 1,083,201원(= 181,134.5원 + 434,468.4원 + 401,433.6원 + 66,164.76원, 원미만 버림)
평균 임금의 산정 및 추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 4., 5., 6.분 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인 91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위 바.항에 따라 산출된 위 각 해당 월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더하면, 각 1,738,358.4원(=본봉 1,000,000원 + 급식비 100,000원 + 처우개선비 100,000원 + 사회복지사수당 15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388,358.4원)이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57,308.51원(= 1,738,358.4 × 3개월 ÷ 91일)이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 A의 퇴직금은 1,719,255원(= 57,308.51원 × 30 × 365/365, 원 미만 버림), 원고 B의 퇴직금은 1,789,909원(= 57,308.51원 × 30 × 380/365, 원 미만 버림)이고,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연금으로 1,546,619원, 원고 B에게 1,616,262원만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72,636원(= 1,719,255원 - 1,546,619원), 원고 B에게 173,647원(= 1,789,909원 - 1,616,262원)을 각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53,988원(= 981,352원 + 172,636원), 원고 B에게 1,256,848원(= 1,083,201원 + 173,6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