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483,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원고 B에게 26,864,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원고 C에게 27,934,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원고 D에게 24,676,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원고 E에게 11,529,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원고 F에게 21,127,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천지역환경산업노동조합 G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① 원고 A는 2014. 10. 31.까지, ② 원고 B, C는 각 2014. 11. 30.까지, ③ 원고 D은 2014. 3. 31.까지, ④ 원고 E은 2014. 9. 30.까지, ⑤ 원고 F는 2014. 8. 31.까지 각 상차원으로 근무하였다.
단체협약 등의 체결 및 그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 12. 24.(부칙 2012. 12. 24.까지 효력 발생)과 2012. 11. 16.(부칙 2014. 12. 24.까지 효력 발생)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 및 퇴직금에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수당 등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매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운전기사, 상차원과 관련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협상 내용은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에서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중 2010.부터 2012. 6.까지 적용되던 임금협약(별지 제1목록 순번 1, 2)에서는 근속수당, 가계보조비, 조식비가 매월 직책별로 고정금액이 지급되다가, 2012. 7. 24. 체결된 임금협약(2012. 7. 1.부터 근무자에 한하여 적용)에서는 종전의 근속수당, 가계보조비, 조식비 항목이 폐지되고, 시간외수당, 목욕비,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각 1일당 일정금액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일급제 수당으로 변경되었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및 근속가산금(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 조식비, 상여금을 각 월 1회, 하계휴가비를 매년 8월에 연 1회, 효도휴가비를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무렵에 연 2회 지급하였는데, ① 휴일 근로수당, ② 연차휴가 근로수당, ③ 시간외 근로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 정해진 대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④ 휴일 및 시간외 할증 근로수당(이하 위 4가지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상의 통상임금인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특별수당, 상여금, 효도휴가비, 하계휴가비, 연차수당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① 원고 A에게 67,267,010원(소득세 포함, 이하 원고들도 같다), ② 원고 B에게 80,044,320원, ③ 원고 C에게 73,927,970원, ④ 원고 D에게 77,984,280원, ⑤ 원고 E에게 10,846,270원, ⑥ 원고 F에게 39,460,380원을 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