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50
판결선고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거주하면서 건설현장에 일용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전기공사를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3.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 12. 1.부터 2012. 1. 30., 2012. 5.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