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44
판결선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667,530원과 퇴직금 7,096,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 F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430,590원과 퇴직금 2,116,92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