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23
판결선고
2015. 9.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빌딩 8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문구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1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56,1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510,2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 E, F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인데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89,9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