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7. 임금 2,751,040원, 2013. 8. 임금 2,751,040원, 2013. 9. 임금 2,751,040원 등 합계 8,253,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189,2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 근로자 E, D, F,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