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160,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79년부터 C란 상호로 산업용강화플리스틱성형부품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카로 1991. 11. 25.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분 임금 중 600,000원, 퇴직금 86,802,655원, 미사용연차수당 10,71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0. 10. 피고가 적립해 놓은 퇴직연금 8,96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160,255원(임금 600,000원 + 퇴직금 86,802,655원 + 미사용연차수당 10,717,600원 - 퇴직연금 8,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초경 원고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원고에게 2012. 3.부터 매월 600,000원씩 분할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2016. 5. 21.까지 합계 52,061,94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월 600,000원이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고려한 퇴직금은 43,962,276원에 불과하고, 미사용연차수당 중 일부는 시효로 소멸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은 6,315,600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가 지급한 위 52,061,940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2012. 3. 이전에는 원고에게 월 임금으로 약 2,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원고의 월 임금을 약 1,8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차액인 600,000원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600,000원 역시 원고의 임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600,000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2011. 11. 25.부터 2015. 11. 24.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것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2013. 11. 25.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미사용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012. 12. 피고의 12,950,000원 상당의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수당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산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으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산하였다거나, 원고의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