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47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1,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피고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보수를 정하고 있는데(당초 2014. 1. 1.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월급을 총 8,000,000원으로 하였다가, 2014. 12. 16. 이를 증액하여 8,5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하여 이를 '퇴직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2014. 1. 1.자 근로계약서

-

월 보수 : 8,000,000원

-

(1) 월보수액은 실제 원고가 수령하게 될 금액이며 월급여와 퇴직가불금으로 구성된 다. (···중략···)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추후 발생할 1년 분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한다.

○

2014. 12. 16.자 근로계약서

-

월 보수 : 8,500,000원

-

(1) 월보수액은 실제 원고가 수령하게 될 금액이며 월급여와 퇴직가불금으로 구성된 다. (···중략···)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추후 발생할 1년 분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6.분 급여 중 일부인 4,500,000원과 2015. 8.분 급여 8,5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11,730,770원 및 퇴직금 12,380,970원 등 합계 24,111,740원(= 11,730,770원 + 12,380,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나, 퇴직금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12분의 1씩 분할하여 퇴직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730,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임금으로 확인된 13,000,000원으로부터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무효로 평가되는 '퇴직가불금' 615,380원(2014. 6.분)과 653,850원(2015. 8.분)을 공제한 금액이다(= 13,000,000원 - 615,380원 - 653,850원)].

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월급여에 퇴직가불금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그 12분의 1로 분할한 이른바 '퇴직가불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가불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적 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

2)

법정 퇴직금의 계산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가불금 약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가)

1일 평균임금

법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인데, 여기에서 '연차휴가수당'과 '재직 중에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즉, 이 사건에서 퇴직가불금)'은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2015. 6. 1. ~ 2015. 8. 31.) 동안 받은 평균임금 액수는 22,793,490원[= (당시 월 보수액 8,500,000원 - 연차수당 248,320원 - 퇴직가불금 653,850) × 3개월]이 되고, 이를 환산하여 1일 평균임금 액수를 산정하면 247,755원[= 22,793,490원 ÷ 92일(2015. 6. 1. ~ 2015. 8. 31.)]이 된다.

나)

법정 퇴직금 액수

따라서 법정 퇴직금 액수는 12,380,962원이 된다[= 1일 평균임금 247,755원 × 30일 × 재직일수 608일(2014. 1. 1. ~ 2015. 8. 31.) / 365일].

3)

조정적 상계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월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라 할 것인바,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중 퇴직가불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계 11,346,130원(= 2014년도 615,380원 × 11개월 + 2015년도 653,850원 × 7개월)이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그 금액이 앞서 본 원고의 법정 퇴직금 액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6,190,481원(= 12,380,962원 × 1/2)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위 6,190,481원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정적 상계 이후 나머지 퇴직금 금액은 6,190,481원이다(= 12,380,962원 - 6,190,481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730,770원과 법정 퇴직금 중 위와 같이 상계된 나머지 6,190,481원 등 합계 17,921,251원(= 11,730,770원 + 6,190,4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