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68
판결선고
2017. 1.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02동 6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기타수당 19,711,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76,861,705원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0,250,3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의 기재
각 미지급내경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정산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