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26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53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4,963,830원 및 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8,380,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 근로자 E, F, G, H, D, I, J(별지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로 판단된다), L, M, N, O, P의 피고인에 대한 처 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