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09
판결선고
2017.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3층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LED 조명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1,892,217원을 당사자 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일부)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은 (주)D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일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G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과 F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F가 ㈜D를 설립한 후에 D에 계약 건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 인연으로 ㈜ G를 퇴사한 후 ㈜D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하기 전 피고인과 F는 E에게 동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이 ㈜D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F는 E에게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E 역시 ㈜D에 대한 지분을 받지는 않은 채 퇴사일인 2015. 11. 30.까지 계속하여 월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근무하여 왔다. 또한 ㈜D는 E에 대하여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주었다.
E은 ㈜D에서 비등기이사로서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E이 ㈜G에 근무할 당시 주로 일본인 고객들을 상대하여 왔고,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E1 ㈜D에 입사한 계기도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이 ㈜D의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E이 ㈜D에서 가장 해외영업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뿐이고, E은 해외영업부분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F에게 보고를 하고 상의과정을 거쳐서 하였다. F도 비용이 소요되는 업무분야에서는 E도 피고인이나 F의 허락없이 수행할 수는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D가 E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2011. 9. 17. 97,755,000원을, 2015. 2. 16.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이 ㈜D에 입사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것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뿐 동업관계에서의 분배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는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