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14. 선고 2016고정14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로서 14명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부터 2015.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 대하여 임금 중 합계 4,184,616원, 연차수당 중 252,633원 및 퇴직금 중 공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587,0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