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6. 2.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합계 13,722,553원, 연말정산환급금 135,960원 합계 13,858,513원과 퇴직금 3,377,3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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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