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41
판결선고
2016. 9.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3. 8. 임금 잔액 1,21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10,210,000원 중 당사자 간 2013. 9. 13.자 합의에 따른 공제액 790,000원을 뺀 나머지 9,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247,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미지급 임금 중 일부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고려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정인진술서의 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4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