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29. 선고 2017가단1033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15,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전기외선공(배전활선)이다.

나.

원고는 2016. 5. 27. 15:00경 오산시 소재 'C' 회사 현장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기고압 변대작업 중 케이블 풀링작업 과정에서 내선작업자가 밧줄로 케이블을 묶어 크레인으로 밧줄을 당기던 중 밧줄이 튕겨 원고의 손목을 감아 당기면서 5m 높이의 전봇대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243,160,466원(= 일실수입 275,416,766원 + 향후 치료비 11,584,000원 + 위자료 30,000,000원-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73,840,3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월 7,665,000원) 및 가동일수(30일),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31조에 따른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안전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 정도를 4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생년월일, 성별: E생, 남자

연령(사고 당시) 및 기대여명: 47세 7개월 2일, 33.86년

2)

직업 및 소득, 가동기간

배전활선전공, 월 15일 근무, 만60세가 되는 2028. 10. 24.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배전활선전공인 점, 원고가 사고 당시 배전활선전공에 대한 통계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9 내지 11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여 배전활선전공의 통계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배전활선전공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우천 시 등 기후가 나쁜 때에는 작업이 곤란하여 작업일수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임금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동일수를 월 15일로 인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정형외과

후유장해: 우측족관절부 운동 제한(신전 10도, 굴곡 25도, 외반 0도, 내반 0도)

노동능력상실률: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1-b(5)항 준용)

나)

신경외과

후유장해: 요추부 및 양측 엉덩이 통증 및 운동제한

노동능력상실률: 외상일로부터 5년간 32%, 이후 1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항목I-A-1-c 5항 적용)

다)

중복장해율 계산: 외상일로부터 5년인 2021. 5. 26.까지는 38.8%, 이후 24.4%[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2016. 9. 4.까지) 동안은 100%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

4)

계산: 아래 표와 같이 221,147,814원

나.

향후 치료비: 10,438,617원

원고에게 2017. 9.부터 2019. 9.까지 신경외과적 향후치료비로 진찰료 월 16,000원,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비 월 216,666원(주 50,000원 × 52주 ÷ 12월), 약제비용 월 25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하면, 진찰료 346,032원(= 16,000원 × 21.627),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비 4,685,835원(= 216,666원 × 21.627), 약제비용 5,406,750원(= 250,000원 × 21.627), 합계 10,438,617원이 된다.

다.

책임제한

1)

피고 책임비율: 60%

2)

일실수입: 132,688,688원(= 221,147,814원 × 60%)

3)

향후 치료비: 6,263,170원(= 10,438,617원 × 60%)

라.

공제

1)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았으면 그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휴업급여액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급여액은 장해가 확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각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12. 23.까지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8,193,53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의 일실손해액 14,295,633원[= (17,198,961원 + 6,627,095원) × 60%]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73,840,30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 118,393,054원[= (10,867,914원 + 8,578,833원+89,130,809원+88,744,202원) × 60%]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44,552,754원(= 118,393,054원-73,840,300원)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 및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2,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2,815,924원(= 공제 후 일실수입 44,552,754원 + 향후 치료비 6,263,170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