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8. 선고 2017가단1080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72,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8 내지 9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를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7. 2.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계조립업무에 종사하다 2017. 2. 28.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근무시간,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근무시간)

1.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25조(연장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사원 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49조(임금)

1.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한다.

2.

월급자는 월 25일 이상 근무시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50조(임금의 계산방법)

1.

시급 : 통상임금/226

2.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근로시간수×50% 가산

3.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근로시간수×50% 가산

4.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근로시간수×50% 가산

제56조(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퇴직시킨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3.

퇴직을 원할 때

4.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5.

종업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후에 발견된 때

6.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9조(퇴직금) 회사는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 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퇴직연금보험) 회사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의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0조 (퇴직금)에 의한 기존의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 회사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인데, 피고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오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7. 2. 원고와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1년. 다만 1년 뒤에 재계약 가능

②

근로시간 : 정규시간 주 40시간

잔업시간-업무상필요한경우1주일에12시간한도로연장근로

③

임금수준 : 상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제수당 포함함(전년도 월급, 상여금, 연차 수당, 퇴직금 충당금, 잔업수당 외 각종 지급액의 월 평균 상당액)

④

연차, 상여금, 퇴직금 산정 : 상기 월 지급 임금수준 안에 전부 포함된 것으로 별도 추가보상 없음

⑤

법정 및 유급휴가 : 재직 직원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으로 정한 주당 정규시간 40시간, 잔업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계 52시간을 기준으로 위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 급여에 수당을 가산하여, 위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지급명세서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여 왔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2014. 12.까지는 임금 지급액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다가 2015. 1.부터 월 지급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임금에 잔업수당, 퇴직금 충당금, 연차수당을 포함시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므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4. 6.부터 2017. 2.까지 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피고 회사가 2015. 1.부터 임금 지급액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퇴직금 공제액 25,325,341원, 미지급 연차수당 5,409,627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각 종 수당을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액 11,171,238원 합계금 41,906,2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주 40시간의 정규시간과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한도의 잔업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이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업무착오로 수년간 퇴직금을 별도로 중복지급하여 왔고, 2015. 1.경 월 지급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하면서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시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별도로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이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

1)

포괄임금제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임금을 전년도 지급액의 월 평균 상당액으로 정하고, 위 임금에 연차수당, 잔업수당 등 제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임금계약으로써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기준 근로시간을 정규시간 40시간과 잔업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정하고, 임금을 위 52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충당금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업무는 기계조립으로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 회사도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원고의 임금에 가감할 금액을 정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장려하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고령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임금 총액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재고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근로기준법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정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 중 정규시간 40시간 이외의 근로부분에 대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장근로수당

1)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정규시간 40시간에 잔업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5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기술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기본급에는 정규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중 40/52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규시간 40시간의 임금으로, 12/52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장근로 12시간의 임금으로 본다.

2)

위와 같이 기본급을 정규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면 [별지1] 연장근로수당 차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598,904원이다.

①

정규 : 기본급 중 정규시간 부분

②

연장근로 : 기본급 중 연장근로수당 부분

③

시간 : 연장근로시간. 단,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지각, 조퇴로 산정한 시간[(-) 부분] 은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 ④재산정액 : [별지2] 연장근로수당 재산정액 기재와 같이 취업규칙에 따라 재산정 한 연장근로수당 금액.

계산방법(취업규칙 제50조) :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통상임금 = 기본급 중 정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 금액(①부분) + 상여금 + 위험수당

시급 = 통상임금/226

⑤

지급수당 :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

⑥

부당공제 : 피고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금액

⑦

차액 : 피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액 = ④ - (②+⑤) + ⑥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차액 1,598,9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공제액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퇴직금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5. 1.부터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실, 2015. 1.부터 2017. 2.까지 위와 같이 공제된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액이 4,905,9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4,905,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연차수당

1)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연차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과 별도로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앞서 본 [별지2] 연장근로수당 재산정액의 '시급'란 기재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을 계산하면(시급 ×8시간×휴가일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90,776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3,090,7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1)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고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3개월 동안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2)

그런데 원고의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의 임금에 일부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지 아니하여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3)

한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년 연차수당 1,079,68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6년 연차수당은 2015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2016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

4)

위와 같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 총액은 아래와 같이 7,446,090원이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82,734원(=7,446,090원/90일)이고,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계속근로년수인 2010. 7. 2.부터 2017. 2. 28.까지 6년 7개월 27일간의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16,523,566원[=82,734원 ×30일×(6+7/12+27/365)]이 된다.

5)

그런데 위 16,523,566원 중 10,146,35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6,377,213원(=16,523,566원 -10,146,3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1,598,904원, 부당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4,905,920원, 미지급 연차수당 3,090,776원, 미지급 퇴직금 6,377,213원 합계금 15,972,813원(=1,598,904원+4,905,920원+3,090,776원+6,377,21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2.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