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35
판결선고
2017. 10.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애견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149,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591,6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1.월 최저임금 미달액 1,020원(2015년도 최저임금 1,501,020원 - 2015년도 5월까지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 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미지급 퇴직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