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08
판결선고
2018. 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점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근로하여 온 E을 30일전 예고 없이 2017. 6. 1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45,2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피고인이 'F'을 통하여 매일 일용직으로 고용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은 'F'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2016. 8. 20.부터 2017. 6. 19.까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6. 12. 8. 'F'이라는 업체에 소개비 명목으로 첫 달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F'이라는 업체에 추가적인 소개료를 지급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E을 매일 일용직으로 고용을 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
판사 정철민
각주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