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11
판결선고
2018. 1.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14. 11. 30.경에 퇴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기간이 2015. 12. 31.까지 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그 퇴직금의 1/2의 한도에서 상계 처리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이 체불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추가하여"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다시 위 금액을 퇴직금과 "지급할 급여로 나누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체결한 약정을 들어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금액은 실제로는 임금의 일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