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8고단1180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61,2018
판결선고
2019.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영구적으로 임차하는 조건으로 F 소유인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E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다만 등기원인만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E이 대표자인 I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임에도,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3.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미리 작성해 둔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E은 2012. 9. 12.경 F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E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A에게 영구적으로 임차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토지에 대한 1년분 임차료 4,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E이 이 사건 토지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영구지상권을 주겠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라고 속였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해갔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년분 임차료 4,8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8억 9,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와 같이 등기원인만 매매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영구적으로 임차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2. 9. 12.경 E에게 "내가 중국의 경제인들로부터 약 2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주면 지상 5층의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최초 1년분 임차료 4,800만 원은 선지급하고 이후 매월 4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지원금이 오기 전까지 당장 급하니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우선 1, 2층만이라도 건물을 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2. 11. 6.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일 뿐 E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등 합계 8억 9,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J건물, 4층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K학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8. 1.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7. 7.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911,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8. 1.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2,199,106원(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J건물에 있는 'M학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8,733,400원, 2015. 3. 4.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11,213,40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9,946,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3. 4.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4,332,3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J건물, 5층에 있는 M학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경부터 2018. 8.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4. 2. 임금 1,370,80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200,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경부터 2018. 8.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9,337,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1, 2018고단1180, 2018고단1242』
피고인의 2018고단861 사건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및 2018고단1180, 2018고단1242 사건에 대한 법정진술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 E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 B,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 L, C의 각 진술서, N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항고기각증명사본, 각 대출금상환독촉장 사본, 각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기소결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10), 차용증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금전공탁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특경법위반(사기) 고소장 사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 5호증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35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8노1099 판결문
『2018고단3250』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을 대리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구지상권을 인정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진정한 사실로 알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구 U교회 담임 목사직에 물러나면서 10억 원~20억 원 상당의 은퇴비 대신에 당시 1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종교용지)를 받았다.
E은 2012. 7. 20. V 목사와 사이에, E은 이 사건 토지에 영구지상권을 주고, V 목사는 E에게 W 소재의 부동산을 기부하고, 월 선교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V 목사는 선교비를 주지 않았다.
한편, F은 2007. 11.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 대출금 4억 4,000만 원(채권최고액 528,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F은 2012.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실 거래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불발되었다.
Q는 피고인과 E을 소개시켜줬고, 피고인은 2012. 9. 21.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주고 영구지상권을 인정해주면, 지상 5층의 교회건물을 지어주고 최초 1년분 임차료 4,800만 원은 선지급하고 이후 매월 4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지원금이 오기 전까지 당장 급하니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우선 1, 2층만이라도 건물을 짓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3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E이 2012. 9. 21.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년 임차료 4,8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2. 9. 24.에 지급하며, 잔금 1,800만 원은 2012. 9. 25.에 지급한다)을 선납하고, 월차임을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기부한다. E은 피고인이 필요할 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일체의 영구지상권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요구할 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한 담보의 모든 권한을 적극 협조한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계약 당시 함께 있던 Q가 중개인으로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장은 맞지만 피고인이 찍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조 주장을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06쪽, 이하 '피고인 주장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중개인으로 Q가 무인을 날인하지 않았고,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기부한다'라는 등 앞서 마. 항 기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문구가 없다. 한편, 선납할 1년 임차료에 대하여 4,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을 2012. 9. 24.에 지급하며,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한 금액은 4,8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고, 잔금 지급 날짜는 공란으로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을 대리하여 F 명의로 2012. 9. 21. E이 대표로 있는 I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0. 8. I교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2. 9. 말경 X조합(이하 'X조합'이라 한다)에 찾아가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알아보았고, 2012. 10. 2. X조합에 9억 7,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X조합 대출담당 직원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심사에서 부결이 되어 대출이 불가한 상황에서 E이 대출신청을 취소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측이 대출심사 서류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3%(이자 75만 원)로 차용하고 1년 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법무사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금 잔금 4억 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각각 차용하였고, 2015. 10. 2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각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11. 1. Y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E이 동의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3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6. 은행에서 3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당시 E과 최초로 영구지상권 계약을 체결한 V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4,800만 원을 미리 약정한 이 사건 토지 1년 선납 임차료로 E에게 지급하였고, 2,000만 원을 V에게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해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8,000만 원을 교회 건축과 상관없이 지인 Q에게 대여하였고, 5,0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인 F에게 지급하였으며, 남은 돈들은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대안학교 관련 자금으로 썼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E이 2015. 6. 26. 이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채무도 E이 원금 및 미지급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부되지 않아 2015. 11.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가 되었고, 이후 E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경매를 취하시켰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E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영구 임차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년분 임차료 4,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5. 30. 피고인이 고소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관해서 E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장이 맞지만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조 주장을 한다.
그런데 ① 피고인 주장 임대차계약서는 선납 1년 임차료 4,8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액이 5,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금액이 다르고 잔금 지급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② E은 피고인 주장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형식상 그 진술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Q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 및 E과 함께 변호사사무실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중개인란에 무인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가 계약 당시에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 임대차계약서에는 Q의 무인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위조 주장을 하지만 계약 당시 피고인이 가져온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는 없고, 만약 E이 피고인의 도장을 몰래 찍어 위조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있었는데 Q에게 굳이 중개인으로 무인해 달라고 요청할리 없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E, Q의 인장 및 무인이 간인으로 찍혀 있기도 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2부를 함께 간인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E이 피고인 몰래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Q에게 중개인으로서 무인 날인을 요청하고, Q의 무인까지 포함한 간인을 찍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인과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영구지상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특약이었는데, 이러한 특약 내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즉, 피고인이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기부한다'는 표현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인 '이 사건 토지에 영구지상권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요구할 때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한 담보의 모든 권한을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주장 임대차계약서에 비하여 특약사항에 상세한데, E이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도 함께 기재하면서 피고인을 속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로 보인다.
따라서 진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하는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구지상권을 주는 조건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라고 속였다고 주장하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이 아니고, 오히려 높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및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였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으로 기존 임대차보증금채무 및 담보대출채무를 바로 변 제하기로 약정하거나 또는 기존 채무를 인수하되 그 차액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고,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채무 및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9억 7,000만 원의 대출이 되고 피고인에게 입금이 될 것이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날인하라고 해서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9억 7,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E이 임의로 취소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 신청이 취소된 후 E에게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다시 처음에 이야기 한 11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앞서 매매대금 영수증 및 차용증은 E이 작성해주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당시만 해도 위 토지를 담보로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대출금 중 8억 5,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채무 및 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E이 대출을 임의로 취소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또는 E의 협박으로 매매대금 영수증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가 I 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2012. 10. 26.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금 잔금 4억 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각각 차용하고 이를 3년 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E이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8억 5,000만 원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8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금 잔금 4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피고인이 위 담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E과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9억 7,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하여 허위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며, E이 위 대출 신청을 임의로 취소하여 피고인을 또 기망하였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약정서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및 담보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대해서 E의 주장, 즉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아파트에 대한 채무가 그대로 있으니 피고인이 향후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것이고, 당시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이 위 3억 원의 대출금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고, 앞서 인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구지상권을 인정하는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경제적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영구지상권을 인정하는 계약은 향후 소유권에 기한 처분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계약인데, E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지도 않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대출금에서 1년 선납 임차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E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이다. E이 애초에 V 목사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구지상권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른 토지를 기부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E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서까지 E에게 불리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동기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V 목사와 체결한 계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기부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E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F에게 아파트 담보 채무를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받아간 것도 아니고, 3억 원 전부를 자신이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영구적으로 임차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임에도 E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료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18고단86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만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E이 위조하였거나, E의 협박 또는 기망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E은 피고인의 고소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의 이미 확정된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2018고단1180, 2018고단1242, 2018고단325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안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 않는다.
역시 이미 확정된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J건물, 4층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K학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7. 임금 402,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C의 임금 합계 9,020,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7.경부터 2017.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0,546,718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 B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