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 경부터 2017.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2,094,918원, 2017. 4. 임금 2,555,555원, 합계 4,650,4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경부터 2017.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5,223,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9,521,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