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단3450 판결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