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67
판결선고
2018. 8.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피막 처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해자 D 사망 관련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4세)로 하여금 도장용 롤러 기계 표면에 있는 페인트 제거를 위한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에 밀착이 잘 되는 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위 롤러에 말려들어 가면서 2018. 2. 4. 10:55경 위 피해자를 다발기관부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3.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2. 4. 10:55경 위 피해자를 다발기관부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로의 끝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로의 끝인 2층 바닥 슬라부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도장용 롤러기계의 회전축, 인쇄용 롤러 기계의 회전축, 브러쉬 기계의 벨트 및 자재 투입 기계의 체인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8. 2. 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사본, 내사보고(부검 1차소견), 내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 의무기록지 1. 중대재해 현장확인 결과보고, 사망당시 촬영된 CCTV 주요장면 캡쳐화면, 안전보건실 태점검 및 개선작업허용요청, 전면작업중지 건설현장에 대한 개선작업 허가 검토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임검지령서, 제조업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시 법위반사항현장 확인 사진, 재해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산업안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