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98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 Q, E, F, G, H, I, J, K, L, R, M, S, N, T, O,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