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0
판결선고
2018. 3.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커피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8.부터 2017. 8. 2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과 2017. 8.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짧고 야간근무여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