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1
판결선고
2018. 6. 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 1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9. 15.까지 근로 한 F의 2017. 8. 임금 50만 원, 2017. 9. 임금 175만 원 합계 225만 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다른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근로자 F의 체불임금에 관하여도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합의하지 못한 점,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 1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12. 1.까지 근로 한 B의 2017. 9.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체불금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