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8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정(기소), 오자연(공판)
판결선고
2018.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입사한 D과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고, 위 근로자에게 급여 및 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영세사업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