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23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은 면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