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249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자녀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인 이 사건 주식 2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은 2016.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약정에 관한 업무약정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2019. 6. 12. E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D은 2014. 9.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2. 23. 사임하였고, 2015. 2. 23. 다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3. 30. 퇴임하였다. 원고는 2019. 5.경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약 8,400만 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소되었다(위 기소에 따라 진행된 형사소송을 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업무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위탁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업무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 요지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2015. 10. 27. 원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 및 D이 2016. 5.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위 주식양수계약상 피고의 채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이 사건 업무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2)

원고의 재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만을 D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다. 만약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7092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25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3호증,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D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와 사이에, 2015. 10. 27.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대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2016. 5. 20. 피고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이 사건 정산약정의 체결 과정에 참여한 원고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2016. 5. 2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약정은 합의해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피고와 D은 2015. 10. 27. “D의 소유인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칙적으로 1억 원(그 중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하되, 2015. 12. 31. 결산 완료 후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실사를 실시하여 그 기본 실사 및 정밀 실사 결과에 따라 자본총계액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액을 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양도대금의 잔금을 정산·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영권 및 주식인수계약 약정서(을 13호증,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10.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취임하였다.

나)

피고와 D은 2016. 5. 20. “이 사건 인수계약서에 기하여 주식양수자 피고는 2015. 12. 7. D의 금융계좌로 1,400만 원(계약금 및 잔금 일부)을 송금하였고, 2015년 결산 후 정산하기로 한 잔금은 2014년 현금 매출부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세금 및 매입·매출채권 등으로 상계처리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세금, 매입·매출채권 등을 책임지기로 한다. 주식양도자 D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확인하고, 피고와 D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하여 정산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를 해 왔고, 이 사건 인수계약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0. 8. 11. 8차 변론기일에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인수계약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갑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나.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이 사건 정산약정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에 관한 합의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 또는 D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2015. 12. 7.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1,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 1,400만 원을 형식상 피고가 D에게 입금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로부터 위 1,400만 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처분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인수계약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각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5. 20.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던 조세채무 등을 피고가 책임질 것을 전제로 위 1,400만 원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정산완료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인다.

나)

원고는 2016년 봄에 과세관청에 주식양도신고를 하기 위하여 형식상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2015. 10. 27. 작성된 이 사건 인수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인바, 2016년도 봄에 이루어질 주식양도신고를 위하여 그 전인 2015. 10. 27.경 이 사건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2015. 12. 7.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의 체결 무렵이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무렵인 2016. 5.경 원고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최종적으로 양도받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고, 원고도 2016. 5. 13. D의 명의로 과세관청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주장대로 ① 피고 및 F가 이 사건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 ㉯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인지 여부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실시된 피고 및 F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위 쟁점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6283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 피고는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소 소극적, 방어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①, ②항의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 업무약정의 효력이 유지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만을 위탁한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6. 10.경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을 3호증)에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원고를 기술고문직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었고 추후 이 사건 회사가 궤도에 오르면 기술력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올바른 회계 등 감시를 위하여 원고의 딸 D을 감사로 등재시킨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회사가 운영자금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면서 피고의 재산에 담보를 하면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변호인의견서 기재 내용과 같이 ①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들에게 부담하는 10억 원 이상의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 내지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D은 2015. 2. 23.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현재 피고 소유인 서울 중구 G 건물 및 김포시 H 토지에 관하여 위 연대보증계약 내지 근보증계약의 채권자들인 중소기업은행 등의 각 가압류신청에 기한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2019. 3. 26.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약 15억 원 상당의 김포시 J 등 11필지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I에게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5.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I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 재산인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1인 주주로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9. 3.경 체납된 약 1억 5,000만 원의 조세채무, 신용카드대금 약 1억 원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갑자기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두절한 반면, 피고는 위 마)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서 제2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보유한 일체의 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해야 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행동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위 2)의 다)항에서 본 사정들 및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형사소송의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특정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배척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2,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