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0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B 고시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2.부터 2017.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11. 임금 498,760원, 2017. 12. 임금601,710원 합계 1,100,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1권 8면)
수사자료 입수 보고(문자메시지 등)
사업자등록증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2018. 11. 17. 이 사건 고시원 영업을 양수받아 2017. 11. 22.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시설개수 공사를 한 사실, D가 2017. 10.경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로한 2017.11. 21.까지의 급여에 관하여 정산을 마친 사실, C은 위 영업양도양수계약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고시원에서 총무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 운영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1. 22.부터 2017. 12. 9.까지 C을 고용하여 C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고, D와의 특약에 따라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위 근로관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