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8.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8. 6.부터 2018. 8.까지의 매월 임금 각 3,832,030원, 합계 11,496,090원을 그 정기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