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71
판결선고
2019.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입사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당 1일의 비율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을 참작)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