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231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04. 12. 26.경 철강 절단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4.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 및 뇌출혈 우측’의 진단을 받았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 4. 25.경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5누65157)은 2016. 8. 19.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7. 3. 3.경 원고에게 ‘2014. 12. 1.~2016. 12. 30.’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92,508,47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 등을 통지하고 그 무렵 이를 지급하였는데, 위 기간 중 특히 ‘2014. 12. 1.~2014. 12. 23.’까지의 휴업급여 산정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1일 평균임금은 ‘164,389.95원’이었다.

라.

한편,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던 피고는 2012. 1.경부터는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14. 12. 31.자로 자진퇴직 처리를 한 뒤, 2015. 2. 4. 퇴직연금사업자인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위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14,740,43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8,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요지

피고 회사의 정년은 ‘60세’이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4. 12. 26.부터 원고가 60세에 도달한 2020. 1. 2.까지의 총 5,485일이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2014년경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한 1일 평균임금 ‘164,389.95원’을 적용하면,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74,110,592원[= 164,389.95원 × 30일 × 5,48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14. 12. 31.자로 일방적으로 무효인 퇴직처리를 하고 2015. 2. 4. 원고에게 ‘14,475,306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9,635,286원(= 74,110,592원 – 14,475,3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11.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1)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중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것)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요구만을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3)

위와 같은 법령에 비추어 2011. 12. 31.까지의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기간별로 살펴본다.

(가)

먼저 2004. 12. 26.부터 2008. 11.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본다. 갑 제8호증, 을 제3, 9, 10호증(원고는 을 제9, 10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이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구 퇴직급여법에 따라 유효하게 중간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07. 3. 5. 원고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금원에 관하여 가불금 수령증(을 제9호증)을 작성·제출하고, 위 금원의 이체내역서에도 자신의 서명을 기재·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2008. 12.경 원고의 2004. 12. 26.부터 2008. 11. 30.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금액을 23,456,174원(세금 공제 후 22,426,514원)으로 산정하였다(을 제3호증의 2). 이에 원고는 2008. 12. 31.자로 피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영수증」(을 제3호증의 1)을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영수증에는 ‘중간정산퇴직금으로 22,426,514원을 지급받아 영수한다’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2007. 3. 5. 가불금 30,000,000원 중 일부금액 상환으로 대체 동의함’이라는 원고의 자필 기재도 되어 있다.

③

위 영수증상에 기재된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22,426,514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3. 5.자 ‘가불금 30,000,000원’ 반환채권에 대한 변제 혹은 위 양 채권의 상계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므로 위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상계에 해당하고, 민법 제497조가 금지하는 단독행위인 ‘상계’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의 가불금을 실제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뒤에 위 가불금보다 적은 ‘22,426,514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 그 퇴직금으로 가불금의 상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의사표시는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8. 11.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피고의 2008. 12.경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2008.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본다.

을 제4 내지 7호증(원고는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이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30.경 4,106,940원(계속근로기간 2008. 12. 1.~2009. 11. 30.에 대한 퇴직금, 을 제4호증), 2010. 2. 28.경 1,039,855원(계속근로기간 2009. 12. 1.~2010. 2. 28.에 대한 퇴직금, 을 제5호증), 2011. 3. 10.경 4,346,154원(계속근로기간 2010. 3. 1.~2011. 2. 28.에 대한 퇴직금, 을 제6호증), 2011. 12. 31.경 3,803,206원(계속근로기간 2011. 3. 1.~2011. 12. 31.에 대한 퇴직금, 을 제7호증)을 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08.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구 퇴직급여법에 따라 유효하게 중간정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2012. 1. 1.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그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일정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후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 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제44조 제2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있는데,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위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제1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는, 위와 같이 사용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고(제20조 제2항),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또한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에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데(제20조 제6항),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운용 중인 자산이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20조 제7항).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제22조).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2)

검토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던 피고는 2012. 1.경부터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는 그 가입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여 피고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피고가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계속 설정·운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식을 내세워 2012. 1. 1.부터 원고가 정년일이라고 주장하는 ‘2020. 1. 2.’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주장·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