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17. 선고 2020가단13072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원고 A와 C은 E 버스를, 원고 B은 F 및 G 버스를 각 운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H 노동조합 I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다.

피고는 H 노동조합 I지부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2018년 단체협약 및 2018, 2019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라 한다).

라.

이 사건 제2차 보충협약 및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그에 첨부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별첨 '원고별 재산정 내역서' 표 중에서 '피고지급'란 기재와 같이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2017, 2018년 임금협정서만이 유효하고,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 2차 보충협약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평균 1일 17시간에서 19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에서 11시간 근로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2일로 나누어 1일당 1.5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합계 21,763,278원, 원고 B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합계 23,409,571원, 원고 C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합계 32,185,864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보충협정을 체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근거하여 임금예시표에 따라 규정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2차 보충협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차 보충협약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과 피고의 기명·날인이 각각 있으므로 위 보충협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을 강행적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초과 근로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만근의 개념은 '노선별 지정된 만근일수 및 운행횟수에서 결근, 지각, 조퇴, 휴직 등으로 인한 결행이 없는 경우를 만근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2017년 임금협정서에는 '협정근로일수(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기본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19일 만근제 노선은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만근 근무자에게 성과급 100%를 지급하고 만근 미만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다가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이 사건 제1차 임금협정부터는 만근일수 초과자의 임금 규정도 삭제한 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만근일과 별도로 임금산정시간을 특정한 시간으로 정하여 두거나 근무일, 근무시간에 관하여 첨부된 임금예시표를 적용하기로 규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2018. 3. 1.부터 이 사건 제1차 보충협약이 시행되면서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시급의 50%를 가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제1항).

2)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보충협정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입법정책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을 위하여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위와 같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 2차 보충협정 및 2019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운전기사들의 1일 근로시간,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서면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차 보충협정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해당 임금협정 시행 전 급여와 시행 후 급여 차액분이 있으면 '임금보전수당'으로 병행하기로 하는 조치를 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피고의 각 임금협정은 적어도 이 사건 제2차 보충협정이 시행된 2018. 7. 1.경부터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2019년도 임금협정 역시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